2007년 7월1일부터 아래와 같이 주56시간 근무를 해오고 있슴니다.
요일별 기본근무시간 연장근로시간 기본계 연장계
월화목금 8시간X4일 2시간X4일 32 8
수 8시간 0시간 8 0
토 0시간 8시간 0 8
--------------------------------------------------------------------------------
계 40시간 16시간
==============================================
1. 이때 토요일 년차신청시 년차휴가로 처리해야하는지요?
2. 년차휴가 처리한다면 휴가비 계산은?
3. 3년 한시적으로 56시간제를 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3년후에는 근무형태를 반드시 바꿔야 하나요?
4. 토요휴무를 하는 경우 월급제사원에 대하여 근무시간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급여 조정을 해야 하는지?
이상과 같이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 사업장의 경우, 평일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월~금요일까지의 기본근로시간만으로도 법정 기준근로시간(40시간)이 달성되었으므로, 토요일은 (유급 또는 무급)휴무일 또는 휴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제도의 특징(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무일에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제도)상 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토요일은 휴무일 또는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2. 5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7.7.1.부터 주40시간제를 골간으로 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이 의무적용되는데,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최초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정하였고, 최초3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12시간으로 제한받습니다. 따라서 2010.7.1.부터는 1주기본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상한시간 12시간 이내로 설계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라 줄어드는 4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상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나, 노사간의 협의를 거쳐 임금보전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