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cable 2009.10.27 13:53

안녕하세요..

임금 피크제 관련 하여 유형이나

노동조합에서 어떠한 것으로 찾아가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 한데요..

혹시 가능 하시다면 자료 요청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09.10.27 17:27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여러 기관들에서 나온 자료들이 많이 있으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은 고성과작업장혁센터(구,뉴패러다임센터)에서 발간하는 자료들로 판단됩니다. 경총이나 노동부에서도 관련자료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파일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에 연락하셔서 <임금피크제 설계 매뉴얼>자료를 요청하시면 무료로 배송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08년판인데 2009년판도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https://www.kowincenter.or.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scable 2009.10.29 19:07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법 특례부분 1 2009.11.06 3519
임금·퇴직금 국경일수당 1 2009.11.06 2526
노동조합 노조회비 인수 대상자의 혼선 1 2009.11.06 16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1 2009.11.06 284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에.. 1 2009.11.05 1807
휴일·휴가 연차휴가 수당 1 2009.11.05 1995
휴일·휴가 휴일과 휴무일과의 차이 1 2009.11.05 3023
고용보험 첫째아이의 육아휴직 종료후 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1 2009.11.05 5233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제한 1 2009.11.05 3202
휴일·휴가 휴일 일수좀알고 싶습니다. 1 2009.11.05 2052
근로계약 개정법 적용 여부 1 2009.11.05 1527
기타 직무권한이 아닌데.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1 2009.11.04 144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 방법 1 2009.11.04 3537
휴일·휴가 신종플루로 인한 휴가시 처리방법?(유급,무급) 1 2009.11.04 3248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1 2009.11.04 6890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하여 1 2009.11.04 2159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약에 관하여 1 2009.11.04 1563
고용보험 퇴직한 회사에서 다시 오라는데... 1 2009.11.04 2213
근로시간 연소근로자의 정의? 1 2009.11.04 2520
기타 (주)호텔OOO에서 투숙객 미수금에 대하여 변상하라며 민사소송을 ... 1 2009.11.03 2407
Board Pagination Prev 1 ...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223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