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ego 2009.10.27 16:30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과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임금체불과 보험료

한달 밀리는건 기본이이고요,, 두달 세달 밀린뒤에 한달치 급여 입금해주고.. 또 밀리고.. 그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돈이 없어서 못 주는거다 라고만 하시고 전혀 대책을 세워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데요.. 급여에서도 보험료를 떼는데.. 납부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이 23개월째 밀려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제가 퇴직후에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2.퇴직금

제가 2006년 7월에 입사하여 재직중에 있는데요.. 입사할 당시에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였는데 현재는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다고 바뀌었어요.. 그럼 퇴직시 퇴직금은 없는건가요?
내부규정에 '근무 시작일 기준 차년도에서 만 3년이 되는 해부터 연봉의 10%를 퇴직보조금으로 해당년도의 말에 지급된다. 이때 지급되는 퇴직금은 중간 퇴직 정산으로 처리된다. 이 제도는 2007년 1월1일 근무일 시작 기준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정말이지 급여와 보험료 퇴직금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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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8 0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에서 사회보험료가 공제된다는 입증자료(급여명세서 또는 임금대장 등)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차후 고용보험료 납부 및 국민연금료 납부 입증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차후 비자발적인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납부한 기간의 1/2에 대해 연금납부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직중이건 퇴직후이건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회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납부기한은 명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받아둔다면, 차후 노동부 신고과정이나 법원소송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3. 귀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문제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미지급, 액수 등)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여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에 대해서만 행정적 처리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 내부규정에서 퇴직금 지급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회사내부 규정에 근거한 퇴직금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규정을 한 부 복사해두어 간직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퇴직금지급과 관련한 내부자료나 문서 등이 있다면 차후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므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확보하신 자료(내부규정 등)를 근거로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이라고 하여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고 약간의 수고와 관심만 더하신다면 변호사 도움없이도 얼마든지 나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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