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g123 2009.10.27 17:09

 

문의사항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측에 파견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파견직원을 계약해지하고,

저희쪽 도급업무로 계약되어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파견직원은 2년이상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어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또다른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업무의 단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로 위의 파견직원을 도급회사쪽에 소속을 시켜서

현재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게 하려는 생각입니다.

 

파견직원은 2년이상 사용이 불가하지만, 도급업무의 경우는 1년씩 계약만

갱신하면 기간의 정함없이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사용자측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거나 하는 법률상의 문제나 혹시

고용상의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저촉되는 점이 있다면 근거 또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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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8 0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물어오신 내용과 취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제일 기본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목적인 파견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보호 취지와는 다르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해당 근로자를 계속사용하고자 한다면,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을 구하시지 않더라도 노무사나 경영관련 단체 또는 노동부 쪽에서도 충분히 답변을 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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