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만세 2009.10.27 17:19

작년 7월경부터 조금씩 밀려서 3개월정도 밀리고 11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구두로 언제까지 주겠다. 라고 했다가 밀리고 밀려왔구요

저 말고도 예닐곱명의 퇴사 직원들이 각각 몇백만원씩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올 6월경에 8월 10일까지는 1달치 월급을 해주겠다. 라는 각서를 받아놓았습니다만

그것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 회사는 자금이 없고 빚이 많은 회사이긴 합니다만, 1년이 넘도록

이렇다할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성의도 보이지 않는 다는 것에 더이상 손놓고

있을수만은 없어서 소송이나 진정 등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당시 경리 직원이 준 급여 명세서, 월급통장 사본, 지불 이행각서 (일부라도 우선 지급하겠다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어디에 가야하는가?

-> 현재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 직원들은 서울에 있고, 체불한 회사는 부천에 있습니다. 어느 관할로

   가야 처리를 할 수 있는지요?

 

3. 같이? 따로?

-> 여러 사람이 하나하나 진정을 넣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예닐곱명이 같이 하는게 나을까요?

 

4. 돈을 받을 수 있나? 없다면?

-> 일단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뭐 차를 바꾼다든지.. 직원을 뽑는다든지 등등

     을 보면 그런것 같지도 않습니다.  만약 진정을 넣고 고소를 한다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 회사에 자금이 없어서 못받게 된다면,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있는지? 또 그 전 회사 대표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생각나는 것은 이정도입니다.

준다 준다 한게 1년이고.. 기다리기도 많이 기다려줬지만 아직 10원짜리 하나 받은 것도 없네요...

이젠 지쳤습니다 ㅠ_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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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8 0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귀하가 가지고 있는 서류만으로도 노동부에 진정에는 충분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특히 가압류 등을 생각하신다면, 거래업체의 명단과 주소지, 거래업체로부터 도래할 매출채권의 내역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어디에 가야하는가?

    노동부 진정을 하신다면, 노동부 부천지청이 관할입니다. 사업장소재지 관할 노동부 지청에서 진정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하신다면, 근로자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해도되고,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운으로 해도됩니다.

     

    3. 같이? 따로?

    진정이나 소송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가압류나 강제집행할 회사명의의 재산이 충분하다면 비용절감 차원측면에서는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돈을 받을 수 있나? 없다면?

    미지급 임금액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부 진정단계에서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받고, 거래업체로부터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거래업체)가 회사에 지급할 매출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입니다. 회사가 거래업체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등이 가압류된다면, 회사로부터 그 가압류 해제 및 계속사업을 위해 근로자들과 협상을 요구해 올 것이고, 설령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차후 본안소송 확정시 가압류된 매출채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주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최종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폐업하거나 사실상 폐업에 이를정도의 수준이어야 하고, 사업주가 사업재개의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며, 회사가 스스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체당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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