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h2004 2009.10.28 09:08

안녕하세요..

저는 30주 임산부입니다..

현재 제조업회사에 사무직으로 근무중인데요..

다음달까지 근무를 마무리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그만두는것은 제 의사가 아니며 회사에서 출산휴가후 복직을 책임질수 없다기에

그렇게 결정된것이구요.. 근무 기간도 회사에서 정하여 11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은 제가 보상받기위해 요청해놓은 상태이구요

 

현재 매월 고정급여 1,600,000원을 받고있습니다(세전)

출산휴가 3개월동안 135만원을 나라에서 받게될테구요..

그럼 나머지 차액을 회사에서 주는게 맞는것같은데 회사에서는 안줘도 상관없다 더라구요..

그게 맞나요??

그리고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동안 저는 사실상 퇴직을 한게 아니게되니까

당연히 퇴직금은 육아휴직후 퇴직시점에 받는게 맞죠..

근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은 육아휴직 종류시점에 지급해준다면서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을 삽입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발생되는 연차(15개)도 퇴직시점에 지급을 해준답니다...

12월에 정상적으로 연차지급을 해왔었는데 저만 지급을 보류한다는데.. 왜그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권리를 제가 받기위해 제가 당당하게 요구해야할부분을 설명해주세요

윗부분중 회사에서 잘못된 부분 지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8 10:13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 중에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세부적인 임금구성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기본급120만원,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제외)이 25만원, 연장근로수당이나 매월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1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은 기본급+고정수당을 합산한 145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35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를 초과하는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최초60일 기간에 대해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참조)

    1) 출산휴가 1일~60일기간에 대해 : 출산휴가갑여(고용지원센터)  135만원 + 출산휴가기간중 임금(회사) 10만원 = 월145만원* 2회

    2) 출산휴가 61일~90일기간에 대해 : 출산휴가급여(고용지원센터) 135만원 + 출산휴가기간중 임금(회사) 0원 = 월135만원*1회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출산휴가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2. 출산휴가 3개월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하고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날에 퇴직한다면 퇴직일은 육아휴직종료일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발생싯점은 육아휴직종료일 다음날입니다. 아울러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회사가 편의적으로 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강제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참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공요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3. 올해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비록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기간중이라도 연차휴가사용종료일 다음날(매년 1.1.~ 12.31.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년도 1.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생각하신대로 2010.1.1.에 연차수당을 지급함이 맞습니다.

     

    4. 참고로, 비록 퇴직을 미리 예정하셨다고 하더라도 재직중(출산휴가개시 이전 및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회사가 사직서를 수령한 경우, 귀하의 의사와 달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기간 도중에 사직서를 수리하면,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법 특례부분 1 2009.11.06 3519
임금·퇴직금 국경일수당 1 2009.11.06 2526
노동조합 노조회비 인수 대상자의 혼선 1 2009.11.06 16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1 2009.11.06 284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에.. 1 2009.11.05 1807
휴일·휴가 연차휴가 수당 1 2009.11.05 1995
휴일·휴가 휴일과 휴무일과의 차이 1 2009.11.05 3023
고용보험 첫째아이의 육아휴직 종료후 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1 2009.11.05 5233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제한 1 2009.11.05 3202
휴일·휴가 휴일 일수좀알고 싶습니다. 1 2009.11.05 2052
근로계약 개정법 적용 여부 1 2009.11.05 1527
기타 직무권한이 아닌데.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1 2009.11.04 144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 방법 1 2009.11.04 3537
휴일·휴가 신종플루로 인한 휴가시 처리방법?(유급,무급) 1 2009.11.04 3248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1 2009.11.04 6890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하여 1 2009.11.04 2159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약에 관하여 1 2009.11.04 1563
고용보험 퇴직한 회사에서 다시 오라는데... 1 2009.11.04 2213
근로시간 연소근로자의 정의? 1 2009.11.04 2520
기타 (주)호텔OOO에서 투숙객 미수금에 대하여 변상하라며 민사소송을 ... 1 2009.11.03 2407
Board Pagination Prev 1 ...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223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