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 2009.10.24 00:44

부당해고 당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하면서 앞으로 불이익 없다고 천명을 받고 정직 3개월로 화해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정직3개월을 이용하여 부당전보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직3개월이라는 것을 이용 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질문할때는 관계없다고 하던데 맞는지 궁급합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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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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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4 11:25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무슨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구하시는지 알수는 없으나, 귀하의 상담글을 유추해석해보면 회사로부터 해고되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정직3개월로 징계수준을 낮추는 조건으로 화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식 화해가 되었다면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을 것이고,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재판상 판결)을 가지므로 화해당사자는 화해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징계대상행위에 의해 정직3개월의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재차, 사용자는 동일 징계대상행위에 대해 또다른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①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관련 법원판례 (대법원 1962.2.15.선고, 4294민상914 전원합의부 판결)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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