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퇴직자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미상용한일수 x1일평균임금인가요 ?
아니면 1일통상임금을 곱하는 건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퇴직자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미상용한일수 x1일평균임금인가요 ?
아니면 1일통상임금을 곱하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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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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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격일 근무제 180만원을 받읍니다 1 | 2009.10.29 | 29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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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09.10.29 | 1625 | |
근로시간 | 연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1 | 2009.10.29 | 2091 | |
휴일·휴가 | 주40시간 근무시 주중 신규 직원 토요일 처리 1 | 2009.10.29 | 2132 | |
휴일·휴가 | 1년미만근로자 연차수당 1 | 2009.10.29 | 3713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하며, 이때 보상되는 기준임금은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회사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평균임금으로 보상한다는 정함이 있으면 평균임금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상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