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ver2067 2009.10.13 17:15

안녕하세요

 

퇴사예정 직원이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하기를 원합니다.

 

예를들어 실퇴사일이 10월10일인데 연차를 사용하여

 

10월31일을 퇴사일로 하고 그 사이는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꼭 승인을 해줘야 하는지요..

 

회사에서 보유하고있는 노동볍률책을 찾아보면 퇴직직전에 사용하는 연차휴가는

 

승인의무가 없다고 나와있으나 인터넷을 찾아보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나와있어서요..

 

어떻게 하는게 바른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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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09.10.14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퇴사하는지 알수 없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휴가청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방해하거나 연차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1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판단은 사용자의 임의적 판단이 아닌 사회통념상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3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prettyloh 2009.10.14 14:07작성

    전에 이곳에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답변을 '승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질문을 못찾겠는데 사유는 '연차휴가의 부여 목적에 반함'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이 휴식 및 기타등등(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의 사유인데 퇴사를 하게되면 당연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것이고, 그 휴식까지 회사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여나 퇴직금 산정시에 근속기간이 길어져서 퇴직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해서 문의했던 부분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을 사유로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여러 의견이 분분하네요~ 참고로 저희사업장에서는 그냥 처리해주고 있긴 합니다만...경영자 입장에서생각하면

    안해주고싶은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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