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이투 2009.10.09 21:45

안녕하세요~

아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겨 또 다시 질문 드립니다^^;;

 

1일급여가 1,093,037원 /31일 = 35,259원이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는 20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주5일 근무를 일찍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므로 월~금요일까지 5일 근무를 하는데

연봉제도 시급제&월급제와 같은 방식으로 임급계산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주5일 만근시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으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연봉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되는게 맞다면

월급은 31일로 나누어 일급을 계산하는데 맞는것인지??

 

그리고 만약 답변에서와 같이 1일 임금이 35,259원이라면

이것은 최저입금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녔던 회사는 오전8시~오후6시까지 10시간 근무회사 입니다.

중간에 점심시간 50분을 제외하더라도 1시간10분이 초과되는 것이지요~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연봉금액을 통보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이것저것 모르는 것이 많아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ㅋ

 

무튼 연봉제는 시급으로 계산할 시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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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0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록 20인미만 사업장이지만, 노사간의 합의로 주40시간제(1일은 무급)를 실시키로 한 사업장인 경우, 귀하의 의견처럼 1일 임금의 계산에 있어 그달의 총일수로 하지 않고, 그달의 유급처리일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93,037원/26일(무급휴무일 4일 제외) = 42,039원

    42,039원 * 유급처리일수 15일(무급휴무일 2일 제외) =630,598원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권위있는 사례(법원판례, 노동부 행정해석)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시듯 월급액을 그달의 유급처리일수로 나눈 임금에 퇴직일 전일까지의 유급일수를 곱하여 청구해볼 수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매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월 1,093,037원을 지급받는 근로계약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41시간입니다.

    (40시간+일요일8시간+7.5시간)*(7일/12월/365일) = 241시간 

    7.5시간 = *1시간*5일) * 150%

    따라서 2009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액이 4,000원이므로 귀하와 같은 경우의 근로자는 4,000원*241시간 =964,642원미만을 지급받아야 최저임금위반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자세한 임금내역을 알수는 없으나, 귀하가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월급여액이 109만원 정도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참고로 연봉제라고 하여 별도로 임금계산을 하는 원칙이 있더던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제는 연간임금을 상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일 뿐, 법적인 개념은 아니며, 월급제 임금체계의 일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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