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2002 2009.10.11 22:29

3조3교대 사업장입니다.(아침반07:00~15:00,저녁반15:00~23:00,야간반23:00~07:00)

매달 각근무반별 5일씩 5일씩 교대로 근무합니다.공식적으로는 지정된 휴무일이

없이 일하게 됩니다.물론 토요일,일요일 근무날에는 휴일근무 수당,심야수당 전부

받고 있습니다.지정된 휴무날이 없어서 월차를 각 직원들이 필요한날 사용하여

쉬고 있습니다.문제는 일요일에 월차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 근무시간이

얼마인지요(8hr+4hr=12hr인지요,아니면 휴일 할증을 제외한 8hr인지요  )

한편 일요일에 직원 임의대로 쉬게되면 문제 없는지요(즉 결근은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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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2 0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조3교대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7일) 평균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지정된 휴무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365일 가동하면서 1주6일근무를 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1주(7일)당 평균 1일씩은 주휴일로 지정(비록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7일당 1일을 주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므로 주휴일에 월차(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휴가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무일에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것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당초부터 없는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주평균 1일의 지정된 휴일에 쉰다면 이는 유급주휴일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비록 근무하지 않더라도 당일에 대해 유급(8시간)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1주평균 1일의 지정된 휴일이 아닌 근무일에 연차(월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해당일은 유급휴가일이므로 통상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유급처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주휴일은 반드시 특정요일(대개의 경우 일요일)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7일당 평균 1일로 휴일을 부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교대제근로를 하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하는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pds/4035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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