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tkim 2009.10.13 15:23

노무상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장은 2008년도에 노동조합이 신설된 사업장으로서 직원38명중 30명이 조합원으로서,

기존 임금 산정방식은 연봉제였으나, 노동조합이 신설된후 호봉제로 임금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단체협약에 보면 임금은 직급별 호봉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호봉제 적용에 따르다 비조합원 8명중 2명의 경우 임금이 저하되었습니다.

저하된 직원은 사용자측에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과정의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직원으로서 호봉제 실시에 따른 임금삭감이 발생하였는데...

이런 경우는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임금이 저하된 부분을 보전해 달라고 할 수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관련 판례등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면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4 09:48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왕의 근로에 대해 지급할 임금의 삭감(또는 반납)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래에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결정(인상,삭감 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권을 가지고 교섭하여 회사와 합의하였다면 그 교섭결과는 개별 노조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노조와 회사간의 임금 또는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일 이후 임금체계를 변경하기로 하였는데, 일부 조합원의 경우 종전 임금보다 하향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체결일(합의일) 이후 장래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변경키로 한 것이므로 비록 일부의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노사간의 합의내용의 효력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조합원의 개인적 고충에 대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사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1년계약 못채워서 교유비라는 명몫의 240만원 내야하나요? 2 2009.10.23 3073
노동조합 복지기금에관해서 추가질문 1 2009.10.23 1209
여성 육아휴직 후 퇴직 2 2009.10.23 3618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관련 1 2009.10.23 1923
여성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관련 1 2009.10.23 3241
기타 년,월차유급휴가 관련 1 2009.10.23 1745
휴일·휴가 연차계산법과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09.10.23 2744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09.10.22 2387
기타 휴업 보상 4 2009.10.22 2232
노동조합 사측에서 노동조합에 복지기금을 줄수 있는지 1 2009.10.22 2186
휴일·휴가 월차 1 2009.10.22 2250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1 2009.10.22 3607
휴일·휴가 휴가부여 기준일 변경과 관련해서 1 2009.10.22 1266
임금·퇴직금 체당금 수령 가능여부 1 2009.10.21 26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최근 3개월 적용기준 1 2009.10.21 3844
임금·퇴직금 디자인료 체불 1 2009.10.21 172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임산부의 연장근로 처리 1 2009.10.21 3141
임금·퇴직금 체당금 1 2009.10.21 1880
근로시간 토요일유무급의 차이 1 2009.10.21 1891
임금·퇴직금 질병 의심에 따른 급여문제 1 2009.10.21 1446
Board Pagination Prev 1 ...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