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요건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 노사협의회 대표로 있습니다.
임기는 2010년 3월 말까지 이며 정년퇴직은 2011년 9월30일 입니다.
2010년3월말 임기만료후 다시 재출마 할려고 하나 노사협의회 위원 임기가 3년이라
퇴직이 1년 6개월 남은 시점에서 3년 임기인 노사협의회 위원 출마 하여도 무방한지요?
또한 노사협의회 위원은 연임은 된다고 알고 있으나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재임하여도
상관없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리오니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설치해야 하며 근로자위원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 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합니다.
위원의 임김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정년퇴직을 할 때에는 보궐위원을 선출하며 보궐위원의 임금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