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사랑 2009.10.08 10:58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릴께요~

 

회사에 기술고문을 해주시는 고문이 계십니다.

 

근데 몇 개월에 한번씩 와서 고문해주시구요~(비상근)

 

그야말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자문역할을 해 주십니다.

 

1년 계약이 마치고 이제 1년 더 연장하려구 하는데요

 

1년이 지나면 고문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나요?

 

회사 임원도 아니시구 주주도 아니십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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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8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회사내의 기술고문직을 수행하는 자가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사무위임등의 형태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위임보수등의 사업장내의 규약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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