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her 2009.10.08 15:17

안녕하십니까?

초보총무담당입니다.

다른데 딱히 물어볼데도 없어 알아보다가 알게되어 여쭤봅니다.

 

입사: 2007-10월

퇴사: 2009-9월

 

1)  퇴직금에 식대포함문의

    매월 150,000원 동일하게 식대항목으로 지급받았습니다.(근무일수 상관없이)

   하지만  회사전체가 일률적으로 전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몇명만 지급하였습니다.

 

2) 연차수당 퇴직금 반영 및 연차수당계산문의

   *사용휴가

    2008년도 4일 하계휴가

    2009년도 4일 하계휴가

    위와 같이 휴가를 사용하엿습니다.

 

   *  별도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계산에 연차수당을 적용해야하는지요?

     적용한경우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그리고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몇일에 대해서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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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8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대 지급이 일부 직종 또는 직책에 한정하였다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볼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 (1994.05.24, 대법 93다 31979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07.10.6-08.10.5. 출근율에 의해 08.10.6. 15일 발생, 09.10.6. 미사용일수 수당 지급.
     08.10.6-09.9.11. 기간은 1년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15일 중 8일을 제외한 7일을 미사용하였기 때문에 퇴사와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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