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09.10.08 15:43

답변잘받았습니다.그러면 정률적으로 조합원전체를얘기하시는것인지.아니면최저임금자만 정률적으로올려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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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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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8 16:37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서내용의 의미가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최저임금미만자인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회사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결된 단체협약의 해석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석하시기 바라며, 당사자간의 해석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해석을 요청하시어 공정한 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현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현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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