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her 2009.10.08 15:54

바로 및에 문의드렸습니다

 

내용을 수정하고 있었는데 답변을 먼져 주셔서 한가지만 더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계산지급시 아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을 반영해야하는지요?

반영할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

2) 연차수당 퇴직금 반영 및 연차수당계산문의

   *사용휴가

    2008년도 4일 하계휴가

    2009년도 4일 하계휴가

    위와 같이 휴가를 사용하엿습니다.

    *  별도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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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09.10.08 16:4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앞선 상담글에서 구체적인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007년 10월몇일자 입사자이고 이 근로자가 2009년9월몇일에 퇴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위 사항을 기재하시어 댓글에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bher 2009.10.08 17:15작성

    네 입퇴사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 2007.10.15

    퇴사일: 2009.09.19

     

     

     

     

  • 상담소 2009.10.09 09:5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 2007.10.15. 퇴직일 : 2009.9.19.인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7.10.15.~2008.10.14.기간에 대해 : 2008.10.15.~2009.9.18.(퇴직일 전일)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2009.9.19)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퇴직일 이전에 8일의 연차휴가를 여름휴가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7일분의 연차수당을 퇴직과 동시에 지급합니다.

    아울러,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7일분)은 퇴직전 1년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2) 2008.10.15.~2009.9.18.(퇴직일)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bher 2009.11.17 14:30작성

    안녕하세요~~

    상기 2)번질문에서 추가로 질의 드릴까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 4일 하계유급휴가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08년도,2009년도 휴가간 8일을 연차수당지급금액에서 공제하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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