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epark 2009.10.09 00:56

입사일 : 2004년 12월13일(4년10개월 근무)
5인 이상 사업장
업종 : 민간단체(직장명: 000마을회)
월급여 : 270만원

지난 9월23일에 직장에서 해고통보 예정을 언급하며
사직을 종용하여 아래와 같은 사용자측의 각서를 받고
11월7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소지는 있나요?

본인은 2항 관련하여 업무인수인계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측은 위로금 300만원 중 나머지 15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측은 후임자 채용모집 및 면접과정을 진행중입니다.

만약 사용자측이 위로금 15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퇴직일 또는 퇴직일 이후에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근본적인 이의제기 및 법적대응(압류 및 강제신청 등)을
할 수 있나요?

전례로 올해 퇴직한 직원이 3개월분의 특별급여를 위로금 조건으로 수령한 적 있습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
각 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각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1. 퇴직시점을 11월7일로 한다.
2. 위로금 300만원 중 150만원을 9월25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인수인계가 끝나는 즉시 지급한다.
3.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코드입력을
해준다.
4. 퇴직전 연차 휴가를 사용한다.

2009년 9월 23일


000 사무국장 000
입회인 : 000노무법인 공인노무사 00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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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9 14:10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각서의 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퇴직하되, 회사는 퇴직에 따른 위로금지급과 실업급여 업무에 대해 협조할 것을 약정한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퇴직이 완료되는 싯점에 퇴직위로금의 청구권이 있는데, 퇴직이전에 위로금의 일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퇴직싯점에 나머지 위로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아직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퇴직싯점까지 나머지 위로금 지급여부를 지켜보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퇴직싯점에 회사가 위로금의 잔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로금 잔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절차(지급명령신청)를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칙상 노동부에 위로금잔액에 대한 지급을 지도해달라는 요지의 진정서 제출도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임금이 아니다'는 이유로 진정사건을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노동부 진정보다는 가압류신청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듯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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