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poo 2009.10.09 11:01

안녕하십니까?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2,3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예를 들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개수를 부여한다면

 

입사일 A: 2008.07.01  2008년도 유급휴가 6개

위 A라는 사람의 2009년 연차개수산정은 15*(6/12)=8개

그럼 8개(2009년도 발생 연차)-6개(2008년도 사용한 개수)=2개

이렇게 산정되는건가요?

위와 같이 전년도 중도 입사자의 경우 연차를 부여할때 월수만큼 산정하고 전년도 에서

개인이 사용한 유급휴가만큼 차감해서 당해년도 년차를 부여해 주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경우 이렇게 산정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연차개수가 초과된 사람들에 대해서 초과 사용한 연차개수만큼 퇴사시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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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9 16:0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정한 연차휴가산정 기준일(1.1)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2008.7.1.입사자의 경우)

    1) 2008.7.1.~12.31.기간에 대해 : 8,9,10,11,12,2009.1(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 6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1.에 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5일 = 15일 * (6개월/12개월)

    2) 2009.1.1.~5.31.기간에 대해 : 2,3,4,5,6(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 5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2010.1.1.~12.31.기간에 대해 :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2.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가불하여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싯점에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임금공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금전액을 지급하고 차후 해당근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반환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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