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과열정사이 2009.10.06 00:11

노조를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부터 모아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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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6 0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만, 노동조합은 전통적으로 회사내 의사를 같이 하는 근로자들끼리 별도로 노조를 설립하는 방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이 있는 반면,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 또는 지역별노동조합(지역노조)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향유(회사와의 단체교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노조설립방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부족한 내용은 전화상담주시면 성심성의껏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032-653-7051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https://www.nodong.kr/suli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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