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5 2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데 있어 '고의적인 부도'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도의 고의성 여부를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노력보다는 사건을 맡게 되는 노무사의 노력과 사업주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2. 사업주의 고의적인 부도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 명의의 재산이 있어 지급능력이 있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은 승인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 명의의 재산을 확보,가압류 한후 민사상의 절차를 밟아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도산사실인증을 받기위해 서류 및 사실검토 중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부도낸것이 의심된다면 도산사실인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직원들 입장에선 고의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이 서지 않지만,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낸 경우라면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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