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2 1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연장근로수당은 1주12시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회사가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조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회사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입장에서는 아무말도 못하고 계속근무해야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지켜주는 것은 회사의 호의도 아니고, 근로자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노사협의회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도 있어야 '법대로하자'라면 회사에 큰소리 칠 수 있습니다.

정 안되면, 출퇴근카드를 복사해두시거나 매일마다 연장근로시간 수를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사후적으로라도 퇴직이후에 회사에 연장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학을 갓졸업하고 올해 첫직장을 얻었습니다. 첫 사회경험을 하는거라 이정도 고통 다 참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합니다..야근을 한달에 2주는 기본씩 연속으로,,,,,야근수당도 없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ㅠㅜ
>이번달은 3주까지 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그런데 사원에 입장으로써 군소리 못하고 계속 시키는데로 해야만 햇습니다. 고작 몇달 안하고 이런말 할 입장은 안되지만 그래도 1년도 넘게 야근수당없이 항상 한달에 2주는 기본으로 길어지면 3주로 야근을 해오고있는 회사입니다 항상 같은 회사안에서 항상 우리팀만 야근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고 월차휴가(보건휴가)를 쓰겠다고하면 야근있는 주는 안된다...월,금요일은 안된다. 월초는 안된다..보건휴가 제도만 있지 사용을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저희 회사 대책없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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