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2 1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회사에서 7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이번 회사에서 4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이번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처리하게 되므로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기본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이번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와 함께 종전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퇴직사유는 무관)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개인적인 운동을 하다가 발등에 골절상을 입어 5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결국 회사일을 못하게 되어 퇴직처리 되었는데...
>회사측에선 산재처리도...권고사직처리도...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해 물어보았더니 실업급여보단 상병급에에 가깝다고 합니다...
>실직하기전 4개월간 회사에 다녔고...또 그전에 두달을 공백으로 하고 다른 회사에 7개월간 근무했습니다
>알아보니 실직하기전 18개월동안에 180일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면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저처럼 중간에 쉬고 두개 이상의 회사에 다닌것도 자격이 되는지요...
>도움말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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