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9 0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월차휴가를 특정토요일에 사용케하여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바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개별근로자의 연월차휴가를 토요일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요구가 있는 경우, 차후 발생할 연월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가불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상 재직자는 본래대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1년미만의 재직자는 연차휴가를 가불처리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적법한 연월차휴가 대체사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1년미만 재직자가 1년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근로자에게 미리 가불처리한 연차휴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연월차휴가대체사용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어렵다 판단합니다.

참조  :노동부 행정해석  ( 1980.10.23, 법무 811-27576 )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요지]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55명이 근무중이고, 서울에 있습니다.
>
>현재 매월 이틀 즉, 첫째,셋째주 토요일은 휴무로 하고있고, 다른주 토요일은 오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무토요일은 연차휴가에서 상계하고 있는데, 입사 1년 미만자들의 경우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사후 1년이 안되어서 퇴사할 경우에는 그동안 휴무토요일
>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예를들어 1월1일 입사하고 6월30일 퇴사한 경우, 6개의 연차에 대해 퇴사시 환불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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