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9 0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례의 근로자가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비록 비조합원의 범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노조내부의 규약에서는 조합원의 범위에 있다면 그 규약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며, 따라서 당연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 1995.10.06, 노조 01254-1076 )
[요지] 원칙적으로 노조가입 범위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과 당해 노조의 규약이 정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나, 단체협약으로 규약상 노조가입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직 3급 직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직원이 맡고 있는 업무내용이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에서 정한 사용자의 범주 및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 직원의 노조가입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정한 사람이
>노조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
>회사측에선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5월에 있을 위원장 선거가 있는데 노조 내에서 이
>사람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투표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지금까지
>조합비를 납부하며 조합원으로 활동한 경우 위원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해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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