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8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치된 휴무일을 사용하지 아니한채 퇴직한 휴일근무수당을 비록 퇴직과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였더라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일로부터 3개월)중에 발생한 주휴나 공휴일에 대한 적치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에 한하여 전액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되어야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기 위해 이렇게 글 올립니다.
>관광숙박업을 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주휴나 공휴발생시 발생당일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대체휴무를 지급하기로 근로자들과 약정을 하였습니다.
>대체휴무일 적치되는 기간은 1개월을 약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6개월치 이상이 적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적치된 휴무일을 사용치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적치일수만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퇴직시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을 하려고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퇴직금산정시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퇴직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3개월이전에 적치했던 대체휴무일분에 해당되는 휴일근무수당을 퇴직시점에서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가능하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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