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8 22: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과 유산의 경험,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은 귀하의 사례와 비슷한 아래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답변이 밀려 있어 그리하니 널리 양해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7752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8개월된 산모입니다.
>유산의 경험도 있고 해서 임신초기부터 의사의 주의를 받아왔고, 지금은 또 조산의 위험이 있다 하여 회사를 쉴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정 상, 대체인력도 없을뿐더러, 휴직 후의 복직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장기간의 휴가나 휴직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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