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로자들이 월~토 중 5일을 근무하고, 남은 하루와 일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결국 주5일제인데 토요일 대신 다른 하루를 선택하여 쉬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국경일, 선거일 등 "공휴일"이 근로일 중 포함된 경우에도
소정의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공휴일에 쉬었다고 쉬는 날을 빼서 주 5일을 채워야 하는 것인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로자들이 월~토 중 5일을 근무하고, 남은 하루와 일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결국 주5일제인데 토요일 대신 다른 하루를 선택하여 쉬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국경일, 선거일 등 "공휴일"이 근로일 중 포함된 경우에도
소정의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공휴일에 쉬었다고 쉬는 날을 빼서 주 5일을 채워야 하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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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 2024.04.29 | 112 | ||
퇴직금계산 | 2024.04.29 | 96 |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163 | ||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 2024.04.29 | 92 | ||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 2024.04.29 | 122 | ||
휴일수당 | 2024.04.29 | 122 | ||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 2024.04.28 | 57 | ||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 2024.04.28 | 70 | ||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7 | 129 | ||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 2024.04.27 | 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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