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593 2024.04.28 19:09

이 회사 들어온지 6개월차에 연봉4000 자리 낙하산 제의가 들어와 타 회사에 가겠다고 했는데, 팀장이 1년차가 되면 3500 까지 연봉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실제 연봉협상때는 110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정상 어쩔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타회사로 이직하지 못해서 손해가 막심한데 이거 불법일까요?

 

이제 알고보니 팀장은 연봉상승 권한이 없다고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112
퇴직금계산 2024.04.29 96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163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2024.04.29 92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22
휴일수당 2024.04.29 122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2024.04.28 57
»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2024.04.28 71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7 129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2024.04.27 78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2024.04.26 134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24.04.26 127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85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2024.04.26 104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113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147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2024.04.25 127
원치않는 부서이동 2024.04.25 116
주유시간 2024.04.25 83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