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3711 2024.03.18 20:11

안녕하세요

숙박업 임대업 재정회계직을 맡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쪽 업무가 첨이고 입사일이 오래되지않아  전혀 모르는 부분이라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해당업체는 2년간 임대 운영한 김포에 위치한 호텔이며  지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는 계약만료로 지점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해당호텔에 근무하셨던 근로자분으로 여성입니다.

2022년 3월17일 입사하시고 계약만료 2023년 8월 31일 퇴사로 되어있습니다.

프론트 근무를 하셨고 근무환경은 하루종일(24시간) 3교대 근무(근-휴-휴)의 시스템의 조건입니다.

입사일후 2022년 11월까지는 근무환경에 맞게 근무를 하시다 2022년 12월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번갈아 사용하시어 폐점일까지 업무를 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얼마전 근로자분께서 전화주시어 연차수당을 요구해오셨는데 위의 근무일수와 상황을 토대로 연차수당을 어떻게 드리면 좋은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자분이 근무하셨을당시 저는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이전에 저의 업무를 보셨던분은 현재 연락이 닿지않아 저장되어있는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로자분은 연차휴가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며 급여는 270만원, 식대 30만원 입니다.

저희회사는 법인이며 해당호텔은 지점이며 이미 폐점한 상태인데 육아휴직은 사용했더라도 연차는 그대로 적용된다는건 알겠는데 현재 운영하지 않는 지점으로 이 경우에도 폐점후 6개월 이상 지난 상황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2024.04.05 181
선택휴무 및 연차사용 강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1 2024.04.05 147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1 2024.04.05 112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2024.04.05 194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66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2024.04.04 173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2024.04.04 179
퇴직금 중간 정산 1 2024.04.04 189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108
선택휴무 제재 강요 문제없나요? 1 2024.04.03 103
실업급여 조건 1 2024.04.03 479
피복 지급관련 1 2024.04.03 118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76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2024.04.03 101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2024.04.03 134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4.04.03 296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2024.04.02 142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직원의 알바 1 2024.04.02 165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해 질문드려요. 2 2024.04.02 125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206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