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7 12:49

안녕하세요 이문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체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유니온숍에 따른 비조합원처리가 문제되느 것으로 보입니다.

1. 본래 유니온 숍 제도의 취지는 어느 회사에 채용이 되면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어야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노조에서 제명되거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의 형식적인 해고조치를 거쳐 당연히 해고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의 단서조항에서 "유니온 숍제도를 택하는 경우라도 노조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게" 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체협약상에 단순히 "조합가입 대상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고만 정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동법 제81조 제2호 단서조항에 따라 제명자 또는 탈퇴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해고포함)을 주게되면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단체협약에서 위와 같이 유니온 숍을 단순하게만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가입 대상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했을 때 그 직원은 즉시 직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부수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사용자의 해고조치는 정당한 것이 됩니다. 즉 유니온 숍제도에서 노조가입거부자, 탈퇴자, 제명자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의무가 부가되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한 사용자의 해고조치는 정당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문제는 회사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인정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사용자의 해고의무조항을 삽인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문수 wrote:
> 저희 회사에서 요즈음 단협을 한참 진행중입니다.
> 그런데 유니온샵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조합원이 전체의 2/3 이상이어서 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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