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와 지부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지부장 선출에 서로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부에서는 조합원이 선거를 하여 지부장을 선출 하여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본조에서는 지부장 임명은 위원장 고유권한으로 조합원이 뽑은 지부장은 인정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부에서는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기존에 있던 지부 규약을 위원장 임명에서 조합원 투표로 계정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화학노조연맹규약에는 위원장이 지부장을 임명 하게되어 있어서 조합원이 뽑은 지부장은 위헌이라 듣어 씁니다 꼭알고 싶어 부탁 드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