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8 21:34

안녕하세요 심진억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근로계약제라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는 실시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시 퇴직금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연봉계약금액과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연봉을 정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에 상응하는 금품을 포함하기로 하고 그 액수 등에 대하여 지급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흔히들 이러한 방식을 연봉제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혼합된 근로계약이라 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는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퇴직금의 지급이 매월 급여액에 포함되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하였다면 비록 중간에 퇴직한다고 해도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이와달리 연봉계약이 종료되는 싯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정한 상황에서 다음의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총재직기간이 1년이 안된 상황에서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총 재직기간이 1년이상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에 퇴직하였다면 이를 전체 또는 재직한 기간만큼 분할하여 지급해달라라고 요구할 명분은 없습니다. 외면상으로는 연봉총액(1300)을 결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는 실제연봉총액(1200)과 1년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퇴직금(100)을 정한 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이란 그 고유의 성질상 퇴직을 하면(1년 계약이 완료되면) 지급되는 것이 퇴직금이기 때문에 1년이 안된 상황에서 약정된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총재직기간이 1년을 초과한 상황에서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중간정산이후 1년이 못되는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1년(예상)퇴직금을 월로 분할하여 지급하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한 상황에서 1년치의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해도 2년째 접어든 상황에서 2년계약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퇴직한다고 해도 재직한 기간만큼의 퇴직금(4개월)치는 지급받아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14일이내에 모든금품을 청산하라"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3. 약정된 연봉액수에 휴일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약하였다면 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연봉계약시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월차수당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제57조 제59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연봉액수와는 별도로 각각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심진억 wrote:
> 제가 궁금한것은 퇴직금에 관한 것입니다.
> 제가 다니던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는 회사였는데 연봉을 책정 후 13개월로 나눠서 매월마다 1/13으로 나누어서 월급으로 받고 나머지 (1/13)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퇴직을 하여서 아직까지 4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퇴직금은 퇴직하고 몇개월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요?
> 그리고 연봉제로 하면서 1/13을 하여서 월급을 받다가 만1년이 안되어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는지요?
> 또한가지 휴일근로수당과 년,월차수당도 퇴직할때 같이 받는것이 아닌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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