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8 19:34

안녕하세요 하늘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따르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편익을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재직중 긴급하게 필요한 목돈(치료 및 주택구입 등)이 필요한 경우, 타인으로부터의 사채나 은행의 융자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이러한 긴급융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금에서 먼저 끌어쓸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제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근본취지와는 상반되게 근로자의 퇴직금을 줄일 욕심으로 근로자의 요구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한편으로 연봉제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재계약하면서 그 때마다(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연봉계약을 통해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는 당사자간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로 합니다.

2. 어떠한 방식이었건 근로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이상,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일단 유효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항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2항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빨리 조치를 한다면 회사측이 받고 있는 동의서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 제출이 회사측의 강박과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고, 만약 극심한 정도는 아니나 일정한 정도의 강요와 강박에 의한 동의서 제출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강박과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와 관련, 당사자가 적극적인 이의의사표시(반발, 항의 등)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요된 의사표시라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수용한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구제적인 반대의사표시를 서면(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하거나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조치하면 기왕에 작성한 동의서를 무효조치할 수 있으며, 차후에 발생할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본래의 취지대로라면 해당 금액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일시불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방식대로 중간정산금을 매월분산하여 1년간 지급한다고 것은 그것이 곧 근로자요구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이 아니라 회사의 필요에 의한 중간정산임을 반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4. 부당한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근로자의 충분한 의사표시가 표현되지 않는 경우, 차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는 '근로자의 암묵적 동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노동부에 진정조치하여 회사의 부당한 근로계약 종용을 알리고 노동부가 개입하여 사태를 중지해줄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들이 나서서 이참에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가장확실한 방법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늘 wrote:
> 안년하십니까?
> 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호남병원에서 근무하는 애인 직장에서 요즘 발생하고 있는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건으로 상담드립니다.
>
> 호남병원(구 하남동광주병원)은 광주에서 3개의 종합병원(동광주병원, 동진의원,호남병원)을 갖고있는 법인병원으로 각 병원의 대표는 각 병원장으로 되어있으나, 실제적인 관리는 동진의원의 최대주주(설립자)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
> 사건은 동광주병원에서 최근 간호사를 주축으로한 병원노조를 결성하자, 같은 계열병원인 호남병원의 사용자측은 노조설립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갑자기 퇴직금 중산정산을 비롯한 계약직 연봉제의 도입을 종용하면서 강제 서명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 1.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을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병원측은 임금삭감의 일환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종용하고 있으며, 노동법에 문외한인 직원들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총무과에서 자세한 설명등을 해주지 않고 의무적으로 병원측에서 준비한 문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상황인바 이런경우의 기 서명한 문서의 효력의 유무는??
>
> 2. 또한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계약직연봉제로 일방적으로 전환하면서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연봉제의 계약금액에다 포함시켜 향후 12개월에 걸쳐 분산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 누진제 퇴직금을 받는 직장에서 어느날 갑자기 퇴직금 중간정산을 병원측의 일방적인 강요로 실시하더니, 이제는 그 정산퇴직금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지급할 능력도 없슴) 매달 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타당성은 있는지요??
>
> 3. 참고로 호남병원은 개설 4년동안 노조설립이 안되어 노조활동이 전혀 없는 관계로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지시와 변경으로 급여의 삭감 및 정기 상여금의 미지급등의 부당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상기 1번과 2번의 내용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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