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9 18:02

안녕하세요 이서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대방 채무자의 재산(부동산)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가압류해야겠지만, 타인명의로 되어 있다면, 다른 재산을 파악해야만 할것입니다.

가압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등록된 17번 자료 <법률실무-가압류에 대해>를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서경 wrote:
> 저는 2000년 구정전에 이장규로 부터 노임하청을 받아 구리에 있는 동구중학교 경량철골 천정공사를 했는데, 노임(약 4백만원)을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받기로 하였으나, 이장규가 자취를 감추고 간간이 연락하여, 대금을 전화로 차일 피일 미루고 있읍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이장규가 사무실을 없애고 주위와도 연락을 끊고 다닙니다. 간신히 집주소만 알게(경기 수원소재)되었읍니다. 이럴 경우 이장규의집을 가압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등기부를 보지 못해서 본인집인지 전세인지는 모르겠읍니다. 이장규소유의 승용차가 두대인데 이것도 압류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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