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어 2016.10.12 01:56

안녕하세요 저희 직장에 경비근무자들은 야간근무수당이 없고 당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라해도 경비근무자들은 본연의 업무인 경비업무를 수행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당직비로 지급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야간근무에 비록 당직비를 받고 있더라고 당직비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1 12:45작성
    본문과 같이 경비업무가 본연의 임무인 경우에는 야간경바업무가 통상근무(또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고 통상임금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상담소 2016.11.08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당의 명칭만으로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해당 수당의 지급방법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야간근로가산임금 발생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하지만 별도의 야간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직비라는 명칭으로 지급되는 금원이 실제 야간근로가산수당의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되어 왔다면 당직비를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사직서를 제출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6.10.26 3969
여성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1 2016.10.26 490
근로계약 무단퇴사하였는데 내용증명보내고 손해배상소송을한다고하네요. 1 2016.10.26 25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패닐티 조항이 추가되어도 되나요? (법적여부) 2 2016.10.26 12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 2016.10.26 539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6.10.26 187
임금·퇴직금 폐업시 회사에서 빌린돈은 어떻게 되나요? 1 2016.10.25 1400
최저임금 매월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업무수당으로 지급시 종전임금 수준... 1 2016.10.25 44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적립 기준이 궁금합니다. 2 2016.10.25 7931
근로시간 업무 이행을 위한 조기출근의 시간외 수당 인정에 대하여. 2 2016.10.25 2612
휴일·휴가 읽을꺼리-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한다 2016.10.25 485
임금·퇴직금 최신판례-대법원 “업무밀도 높은 요양보호사 포괄임금 적용 할 수... 2016.10.25 1226
근로시간 읽을꺼리-감시단속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가이드라인 (20... 2016.10.25 622
해고·징계 수습중 권고 사직 당하면 인수인계해야하나요? 2 2016.10.25 1824
휴일·휴가 연차계산관련 및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4 2016.10.25 4278
임금·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이 헷갈립니다 1 2016.10.24 297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폐업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6.10.24 1915
기타 연차 1 2016.10.24 203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 1 2016.10.24 974
노동조합 퇴사시불이익주는회사 1 2016.10.23 872
Board Pagination Prev 1 ...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