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은우 2016.09.26 18:53


퇴직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은 월 급여의 10%를 모아서 퇴직 후 한번에 받는것이 맞는 지급 방법인지 문의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의무적으로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불받아 왔습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반 강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표의 강제로 불합법적인 일을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말 퇴사 후 그동안 10% 씩 차감되었던 부분에 대해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미지급 상태이며,


 1년이상 근로 사실이 확인된다면,  10% 씩 차감되었던 금액 외에  퇴직금 계산법이라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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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1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월 급여액에서 10%씩을 임의적으로 공제하여 적립하였다가 추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해당 적립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 급여액에서 10%를 적립한 퇴직적립금이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게될 퇴직금액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시점에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전 급여지급상황이나 연장근로제공 여부등에 따라 월급여액에서 10%를 적립한 금액보다 커질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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