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임금과 수당등을 청구하려 합니다. 계산을 좀 부탁합니다.
2015년 7월 29일근무 시작해서 2016년 9월 14까지 근무 했습니다.  
월급날은 매월 10일이고 주 6일 12시간 근무.월 4회 휴무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1.2015년 7월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익월 15만원 받음.
2.2015년 8월1일 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월급 세전 170만원 받음.-가외로 받은 수당등 전혀 없음.
3.퇴직금 170만원 받음.
4.2016년 7월1일 부터 2016년8월31일까지 기본급 180만원에 인센티브 총 매출의 3%로 구두 약속하고
  세전 180만원과 인센티브 15만원과 33만원 받음.
5.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4일까지 일한 임금 65만원 받음.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중식 석식 후 바로 다시 매장에서 근무 했었습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았는데 지금까지 받지 못한 금액과 잔여 퇴직급과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수당까지 청구하려 하는데 계산이 너무 어렵네요. 총 얼마를 청구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직원분이 전화와서 총 받을 금액을 말하라하는데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할 지 잘 모르겠네요.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1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답변드린 1>최저임금 기준 각 월별 차액, 2> 퇴직금 차액, 3>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2 2016.10.10 2327
휴일·휴가 병가처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10.10 420
해고·징계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6.10.09 328
휴일·휴가 연차에 대하여 여쭈고자합니다 1 2016.10.07 820
기타 직원 경조사비 2 2016.10.07 237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6.10.07 227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중공업 업체라면 중공업에서 주관하는 정... 1 2016.10.07 686
임금·퇴직금 퇴직자 환수금 문제 1 2016.10.07 1463
비정규직 위장도급 1 2016.10.07 955
비정규직 파견법과 관련한 질의 1 2016.10.07 42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상 존재하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임금체... 2 2016.10.06 2081
임금·퇴직금 20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6.10.06 21778
휴일·휴가 선사용한 연차휴가 퇴직시 처리방법 2 2016.10.06 1822
임금·퇴직금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2016.10.06 208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초과 사용 2 2016.10.06 3266
근로계약 급여 미지급 및 퇴직금 관련 노동법 해결문제 3 2016.10.05 1001
임금·퇴직금 스케줄근무 직원의 경우 퇴사일자 어떻게 하나요? 1 2016.10.05 1728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중 퇴직금 지급여부 2 2016.10.05 3936
임금·퇴직금 유급 휴무일과 연장근무 계산 질문 1 2016.10.05 1277
임금·퇴직금 근무했던곳에서 고용보험을 누락한상태로 폐업했다면 1 2016.10.05 323
Board Pagination Prev 1 ...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