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 2016.09.19 12:34
가정어린이집에서 2년 7개월정도 일을 했는데요.
내년 3월쯤 턱관절 수술계획이 있는데, 병원에서 살도 찌우고 몸을 만들어야한다는데 직업의 특성상 중간에 그만둘수가 없어 원장님한텐 말하길 의사는 6개월전부터 쉬라는데 상황이 안되니 2학기까지 마치고 내년에 그만둬야할것같다 이야길했어요.
원장님이 그러면 애들도 졸업하고.(5명중 3명은 1학기 끝나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김 )몇 안남으니 일학기만 봐주고 그만두던지 이학기까지 다 마치고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4살 친구들은 이번 2월에 졸업하는 애들인데 부모님께서 1학기만 더 봐달래서 어린이집에 남아있는 상황)
전 일학기까지 봐준다하고 7월에 교사광고 올리고 8월까지만 봐주겠다했는데 아직도 안구해져서 봐주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가 없나요?
교사면접은 왔는데 원장님이 다 싫다고 하셨구요..

원장님이 안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상황이 짤린것도 아니고 내가 딱 그만둔다한게 아니라서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8월말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서 집은 옮기고 계약하고 얼집 그만두지도 못해서 원룸잡고 이중으로 생활비가 나간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4 2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등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사직을 권고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안타깝지만 귀하의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유급 휴무일과 연장근무 계산 질문 1 2016.10.05 1280
임금·퇴직금 근무했던곳에서 고용보험을 누락한상태로 폐업했다면 1 2016.10.05 323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급여 질문에요! 1 2016.10.04 450
고용보험 저희 어머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6.10.04 8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10.04 4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1 2016.10.04 773
최저임금 상여금의 최저임금 적용 및 통상임금 여부 1 2016.10.04 8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적정성 문의합니다. 1 2016.10.04 761
임금·퇴직금 임금체납에 따른 실업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10.04 459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자 DC 퇴직연금 계산문의 1 2016.10.04 2626
임금·퇴직금 출산 육아휴직 후 2개월 근무 후 강제 퇴사 1 2016.10.04 77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기준 등 1 2016.10.04 1172
근로계약 부당하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많아 여러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2016.10.03 338
근로계약 근로계약 1 file 2016.10.03 2420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1 2016.10.02 303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 관련 1 2016.10.02 559
임금·퇴직금 노동위원회 판정 불이행 사업주(법인) 1 2016.10.01 599
임금·퇴직금 특정일 근무 1 2016.10.01 524
비정규직 퇴직금 문의 1 2016.10.01 250
최저임금 감시단속직으로 3교대 근무 임금 계산법(최저임금적용범위) 1 2016.10.01 1829
Board Pagination Prev 1 ...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