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근로시간 산출 부탁드립니다.
월,화,수,금 :9시~3시(1시간 휴게시간)
토 : 9시~12시30분(30분 휴게시간)
일 :9시~12시
*일요일은 격주 근무
주휴일:목요일
이 경우 월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월 근로시간 산출 부탁드립니다.
월,화,수,금 :9시~3시(1시간 휴게시간)
토 : 9시~12시30분(30분 휴게시간)
일 :9시~12시
*일요일은 격주 근무
주휴일:목요일
이 경우 월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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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2.28 | 486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2023.02.28 | 302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 2023.02.28 | 191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 2023.02.28 | 1940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6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 2023.02.27 | 486 | |
휴일·휴가 |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 2023.02.27 | 368 | |
휴일·휴가 | 퇴사전 연차사용 1 | 2023.02.27 | 670 | |
임금·퇴직금 |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 2023.02.27 | 704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 2023.02.27 | 869 | |
노동조합 | 임협 단협 1 | 2023.02.27 | 260 | |
기타 |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 2023.02.27 | 1165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 2023.02.27 | 3680 | |
기타 | 남성 육아휴직 1 | 2023.02.26 | 21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 2023.02.26 | 7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23.02.26 | 479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강요 시 1 | 2023.02.26 | 369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 2023.02.26 | 691 | |
임금·퇴직금 |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3.02.25 | 2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 2023.02.25 | 6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26시간인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은 113시간 정도가 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평균 유급시간은 135.6시간 정도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