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화 2023.02.16 14:07

2014년부터 미화로 근무시작 

22.8월 회사 내 근무 중 다쳐 산재처리 

22.9월 사직서제출

23.2월 산재종료

퇴사한 기존 회사로 복귀시 이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연장이 가능한지요?(55년생임)

기존근무지로 다시 복귀 후 중도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만약에 된다면 산재종료 후  얼마 만에 복귀해야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고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직의 효과가 정당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기존의 회사에 다시 취업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고용보험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인데, 만 65세가 넘어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존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회사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재직 중인 것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고용보험은 유지가 되므로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긴급)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 공석시 1 2023.02.23 3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 1 2023.02.23 1459
임금·퇴직금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2023.02.23 1608
기타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 1 2023.02.23 424
휴일·휴가 근무표 휴무 1 2023.02.23 174
여성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2023.02.23 2959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2023.02.23 2014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2023.02.22 130
노동조합 노동위원 선출관련 1 2023.02.22 153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3.02.22 465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2023.02.22 774
근로시간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2023.02.22 17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문의 2023.02.22 108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1 2023.02.22 227
임금·퇴직금 연차정산문의 1 2023.02.22 1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2023.02.22 2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3.02.22 209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22 1524
휴일·휴가 휴무관련문의 1 2023.02.22 102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2023.02.22 2129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