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망고 2014.11.07 19:08

저는 이송단에서 응급구조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4.11.4경 오전에 급작스럽게2014. 11.10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선 구두통보를 받은 상태라 2014.11.7에 해고통지서 요구했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우선 첫번째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우선 제가 근무를 2014.5.15부터 시작했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딱 180일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연차 수당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 점장님께서는 아직 근무를 1년 이상 하지 않은 부분이라 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으나 제가 알기로는 월차가 없어서지면서 1년 미만 근무자들에게 1달에 1번의 연차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여 해고를 당하면서 이제까지의 6번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제가 입사 후 한달 뒤에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으나 2014.7.23에 4대보험을 가입해주었습니다. 우선 4대보험 가입 뒤의 급여명세서를 한장도 받지 못한 부분은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였으나 문제는 실업급여에 관한 것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80일을 근무하였으나 실업급여는 4대보험을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상황이라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 그리고 본사 상시 근로자수를 몰라서 우선 저희 지점의 상시근로자수를 체크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1 22: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관련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고 30일전에 해고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의무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월급근로자


    등은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1> 귀하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지났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상관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역시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3>사업주는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1> 비자발적 이직(해고나 권고사직등) 2>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14.5.15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후 180일이 경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 가입후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등을 제외하면 해고당일까지 180일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수당 수급 자격이 될까요? 1 2014.11.14 750
근로시간 근로시간 누적 2 2014.11.13 49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4.11.13 1573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소속 알바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질문 1 2014.11.13 3316
여성 육아휴직 가능여부 1 2014.11.13 565
기타 재단의 설립에 따른 인사 노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 2014.11.13 267
임금·퇴직금 산재자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1 2014.11.13 2877
휴일·휴가 연차 대체 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 1 2014.11.13 880
기타 2015년 개정되는 노동법이 궁금합니다. 1 2014.11.13 5712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의 퇴직금 지급건 1 2014.11.13 602
근로계약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1 2014.11.13 108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11.13 68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1 2014.11.13 11761
휴일·휴가 연차휴가 개수 1 2014.11.13 1096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1 2014.11.13 373
기타 각종 수당 계산해주세요. 1 file 2014.11.13 1077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4.11.13 622
기타 통상임금 최고장 발송에 관한 질문 1 2014.11.12 829
기타 퇴직처리여부 1 2014.11.12 608
근로계약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관련 연봉산정간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2 889
Board Pagination Prev 1 ...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