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8.1일자 입사해서 정년이 되어 21.1.31일자로 퇴직정산처리하고 21.2.1일자 부터 촉탁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즉 21.2.1~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촉탁근로계약서를 6개월마다 작성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연장해서 근무중입니다
계약서를 6개월씩 작성하지만 1년 도래시마다 계속근로로 보고 연차지급해야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6.8.1일자 입사해서 정년이 되어 21.1.31일자로 퇴직정산처리하고 21.2.1일자 부터 촉탁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즉 21.2.1~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촉탁근로계약서를 6개월마다 작성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연장해서 근무중입니다
계약서를 6개월씩 작성하지만 1년 도래시마다 계속근로로 보고 연차지급해야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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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납되었고 재계약 할때 4대보험 안들어주는데ㅜ실업급여... 1 | 2023.01.17 | 9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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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입사대기중 채용취소 1 | 2023.01.15 | 898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시 근무일수 계산 및 근로법 위반 내용 문의 | 2023.01.14 | 818 | |
근로계약 |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문의 2 | 2023.01.14 | 34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관련 질문드려요 1 | 2023.01.13 | 1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2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증년 퇴직 후 재고용시 기존의 계속근로기간과 단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최초 촉탁근무시부터 연차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재산정할 수 있으나 이 계약이 동일하게 이어서 반복된다면 최초 촉탁근무시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하는 것이 옳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