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파는강아지 2014.07.12 05:26
국민연금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이번달 월급 860000원에서 9%인 78000원정도가 보험료로 공제되었어요 .
안그래도 최저시급 받고일하는데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근무시간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주가 절반 부담해서 개인은 4.5%만 내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 이번달 근무시간이 거의 150시간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제가 사업주에게 따질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저에게 9%가 고지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듣기로는 아르바이트 시작하고 첫달에는 보험료가 많이나간다는데,그게 맞나요? 이유는뭐죠?
참고로 저는 두달 전 입사해서 이번에 두번째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5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원천징수자인 사업주가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한 귀하의 월소득액의 9%중 4.5%를 납부합니다. 귀하의 월 신고소득액이 86만원이라면 총 77,400원을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은 38,700원이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사업주가 38,700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국민연금법 위반이 되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분은 체불임금이 될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회사의 정년 연장시 변동 사항 1 2014.07.16 837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자이며 화~토 근무 일~월 휴무입니다. 1 2014.07.16 1151
여성 출산 휴가 및 출산휴가 급여 2 2014.07.16 985
근로시간 근로시간으로 인해 퇴직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드려요 1 2014.07.16 528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시 수당 등... 1 2014.07.16 2619
비정규직 담당직원의 잘못된 급여산정으로 체결된 근로계약 및 그에 따른 ... 1 2014.07.16 763
임금·퇴직금 급여 받은 뒤 최고장이 날라왔네요 1 2014.07.16 69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문의 1 2014.07.16 174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관해.... 1 2014.07.16 692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산정시 연차부분 1 2014.07.16 1356
근로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계산 1 2014.07.16 4484
해고·징계 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4.07.16 564
근로계약 근로계약위반인가요..? 1 2014.07.16 661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 1 2014.07.16 668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자 연차수당 산정 2 2014.07.16 2540
임금·퇴직금 병가 중 퇴직시 퇴직금 1 2014.07.16 3808
산업재해 허리디스크 공상처리에 관하여 1 2014.07.15 40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7.15 638
해고·징계 해고당했습니다.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7.15 788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과 미지급 시간수당 1 2014.07.15 1640
Board Pagination Prev 1 ...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