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ggu 2014.07.10 14:01

사회복지업에 2004년에 입사해서 2013년에 퇴사를 했습니다.

물론 개인사정이긴 하지만 오래 다닌 직장이여도 불편함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직원수가 늘면서 예전같지 않은 일터의 분위기가 싫었고, 직원들마다 개인주의가 강하다보니까 다투는 일은 다반사고, 그렇다고 윗분에게 말을 해도 좋게 넘어가는게 좋다고 덮어두려고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사직을 하게 되었는데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못을 박더라고요. 너무 질린 나머지 실업급여 조차 받기 싫을 정도로 그만 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그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련지도 모릅니다. 하지만...다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하길래 감사하다고 하긴했는데 이미 고용상실을 신고해버렸더라고요. 정정이 필요하지만 정정을 하게 되면 기관에 해를 끼칠수 있다며 또 해줄수 없다는군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억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한 회사에서 10여년을 근무했는데 고작 돌아오는건 냉정함뿐이더라구요. 제가 사직하고 두명의 직원이 그만 두었는데 실업급여를 받게 했더라고요. 그 분들도 개인사정으로 퇴사했구요. 저는 사직하고 5개월동안 구직활동을 하면서 돈 한푼없이 지냈습니다. 사실 어떻게 따지면 퇴사 이유가 정말 개인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의 근무환경이나 바깥으로 표출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이유가 될수는 없지만 10여년동안 저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정말 이런 이유가 개인 사유 밖에 안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는지, 10여년 가까이 일을했는데 고용보험도 한번도 빠짐없이 납부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솔직 그 전 회사에 정이 떨어집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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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귀하의 경우 실업인정이 되는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퇴직하는 권고사직이나,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해고, 그리고 정년의 도래에 따른 퇴직,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등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다던가 법이 정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업장에서 근로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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