쟈니윤쇼 2014.07.08 09:17

한국노총 산하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노동조합의 노조대책부를 맡고 있습니다(노조 가입하기 전에는 인사·노무 담당을 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에 의거하여 회의록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은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인사노무팀에서 작성하여 노사협의회 참여위원의 날인을 다 받고 원본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복사본을 노동조합에서 관리하였는데요.

이 인사노무 담당자가 회의록을 각자 관리하자고 하면서 날인도 구지  안받겠다고 합니다..

근참법의 회의록의 비치라는 것이 저런식으로 악용되어도 되는 것인지요..

협의회의 의장은 회사에서 위임받은 경영지원본부장인 상황인데요.. 아래 법의 협의회라 함은 회사를 얘기하는 것인지요..

노동조합에서 대응할수 있는 논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근참법 제19조(회의록의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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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9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협의회는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의미하며 협의회 구성원 모두가 협의회의 결과를 회의록이라는 형태로 기록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노사간 합의 및 논의사항에 대해 노사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법이 규정한 회의혹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근참법 제 19조 위반이 됩니다. 다만, 회의록 작성방법으로 참석자의 날인등을 의무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또한 근참법 제 19조 위반에 대한 처벌도 별도로 규정된바 없어 실제 사용자측에 19조에 따른 회의록 작성을 강제하는 것도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노사가 개별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할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노사 양측의 입장에 편중되어 기록될 여지가 있는 만큼 회의록 작성 취지에 맞도록 녹취를 하던지, 개별적으로 작성하되 양쪽이 상호 확인 후 개별 보관을 하던지 하는 방법으로 협의안을 제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사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근참법 시행령 제 6조에서 회의록 작성시 출석의원 전원이 서명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법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끝까지 이를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근참법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회의기록을 위해 노조측에서 개별적으로 녹취등을 진행하시어 협의사안에 대해 사측이 부인하거나 왜곡할 경우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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