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sarang01 2014.07.08 11:05

요양원에서 세탁위생원으로, 단기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한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일하다가 퇴직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요?

08.09.13 ~ 09.08.12  (1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함.

09.08.13 ~ 현재 까지 정규직으로 새로 근로 계약서 작성하고 일함

09.08.13 ~ 10.08.12 까지 1년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음

 

현재 퇴직하면 계약직으로 일한 11개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그 기준 금액은 현재 급여인가요? 아니면 단기계약직 근무시의 급여인가요?

상황이 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9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형태가 임시고용원에서 정규사원으로 변경된 후 퇴직하게 되면 임시고용원 근무기간을 포함한 전근속기간에 대하여 정규사원에 지급되는 지급률을 곱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의 기준금액은 퇴직 당시의 정규사원으로서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2001다53295, 2002.02.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월급계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2 2014.07.11 1331
산업재해 산재처리 1 2014.07.11 1335
휴일·휴가 1년 계약만료일 경우 휴가일수 1 2014.07.11 708
여성 산전후휴가 시작일 1 2014.07.11 988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4.07.11 5444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4.07.11 566
산업재해 산재 연장 1 2014.07.11 3092
근로계약 감시단속적근무 승인여부 1 2014.07.11 1209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1 2014.07.11 868
임금·퇴직금 임금이월 1 2014.07.11 492
휴일·휴가 육아휴직 7개월 이후 퇴사시 잔여연차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1 2014.07.11 85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4.07.11 762
임금·퇴직금 위탁관리회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4.07.11 1964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항목 1 2014.07.11 1052
해고·징계 보육교사 부당해고 문의 1 2014.07.11 1877
임금·퇴직금 미용실 근무 관련 문 1 2014.07.11 1712
최저임금 알바 최저임금 1 2014.07.11 1034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문의 1 2014.07.11 1065
기타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1 2014.07.11 1703
최저임금 알바 최저임금 1 2014.07.10 630
Board Pagination Prev 1 ...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