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과
1년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2차례에 걸쳐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기를 놓쳐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이나 3개월 전에 휴가계획서를
받으면 안되나요?
무조건 6개월 전과 끝나기 2개월 전,
이 시기를 지켜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과
1년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2차례에 걸쳐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기를 놓쳐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이나 3개월 전에 휴가계획서를
받으면 안되나요?
무조건 6개월 전과 끝나기 2개월 전,
이 시기를 지켜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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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월급계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2 | 2014.07.11 | 1331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1 | 2014.07.11 | 1335 | |
휴일·휴가 | 1년 계약만료일 경우 휴가일수 1 | 2014.07.11 | 708 | |
여성 | 산전후휴가 시작일 1 | 2014.07.11 | 988 | |
고용보험 |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4.07.11 | 5444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1 | 2014.07.11 | 566 | |
산업재해 | 산재 연장 1 | 2014.07.11 | 3092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근무 승인여부 1 | 2014.07.11 | 1209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 1 | 2014.07.11 | 868 | |
임금·퇴직금 | 임금이월 1 | 2014.07.11 | 49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7개월 이후 퇴사시 잔여연차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1 | 2014.07.11 | 85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4.07.11 | 762 | |
임금·퇴직금 | 위탁관리회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4.07.11 | 196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항목 1 | 2014.07.11 | 1052 | |
해고·징계 | 보육교사 부당해고 문의 1 | 2014.07.11 | 1877 | |
임금·퇴직금 | 미용실 근무 관련 문 1 | 2014.07.11 | 1712 | |
최저임금 | 알바 최저임금 1 | 2014.07.11 | 1034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퇴직금 문의 1 | 2014.07.11 | 1065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1 | 2014.07.11 | 1703 | |
최저임금 | 알바 최저임금 1 | 2014.07.10 | 630 |
2012년 2.1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가 6개월 이전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된 만큼 이를 위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