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살이 2014.07.08 13:05

안녕하세요^^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왕복 통근 시간은 4시간 이상이구요...

아직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하나요??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하나요??

순서는 상관없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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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9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의 순서는 신고기간 사이에 기간이 너무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혼인신고 이전이라도 결혼 청첩장이나, 사실혼 관계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며 배우자 혹은 배우자가 될 사람과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전입신고나, 우편물 주소의 이전등으로 귀하가 실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그 곳으로 옮겼다는 증명필요)으로만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귀하가 거소를 이전한 곳에서 동거를 하는 사람이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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