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두곳의 근무년수를 합쳐 1년이 넘었을 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현재는 1곳이 폐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퇴지금 지급을 요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부부가 각각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두곳의 근무년수를 합쳐 1년이 넘었을 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현재는 1곳이 폐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퇴지금 지급을 요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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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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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알바 최저임금 1 | 2014.07.11 | 1034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퇴직금 문의 1 | 2014.07.11 | 1065 |
각각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아닌 경우, 즉 남편이 운영하는 곳에서 6개월, 부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6개월등 합산하여 1년이 넘더라도 이는 해당 사업장 모두에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